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5885 · 제22대 · 법률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7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지역 청년층의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은 신규 인력 확보와 장기근속 유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의 활력 저하와 산업기반 약화가 우려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할 때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인구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 지원에 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또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연령 기준을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학업기간 장기화와 사회진출 지연 등 사회여건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연령 기준을 39세 이하로 확대하여 지원대상을 현실화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청년근로자에게 장기재직 및 지역정착을 지원하는 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청년근로자 장기재직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지역정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1-07발의·제출
  2. ✓2026-01-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임종득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