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자원 관련 부담금을 모아 '자원안보기금'을 새로 만들고, 석유·가스·석탄·광물 등 핵심자원 공급망 사업에 쓰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정부 조직개편 이후 기후·에너지·자원 관련 재정이 여러 부처에 나뉘어 운영되어 행정 비효율이 생긴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또한 기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부담금이 목적 외 용도로 넓게 쓰여 납부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밝힙니다.
주요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이 자원안보기금을 설치하여 자원안보위기 대응과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에 쓸 재원을 확보합니다.제39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광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한국석유공사법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 부담금 등을 기금의 재원으로 삼습니다.제40조
기금은 핵심자원의 수급, 비축, 가격 안정, 연구개발 등 20개 항목의 사업에 쓰이며,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에 융자할 수 있습니다.제41조
기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운용·관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42조
기금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고, 결산상 손실은 적립금으로 보전합니다.제43조, 제44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세입이 귀속됩니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제6항 등
개정안자원안보기금의 수입으로 합니다.
- 현행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아래에서 사업이 운영됩니다.
개정안자원안보기금이 핵심자원 공급망, 비축, 가격안정, 연구개발 등 사업에 쓰입니다.제41조제1항
- 현행
신·구조문대비표상 현행 조문이 없습니다(신설).
개정안법정부담금 가운데 징수 총액의 100분의 20을 매 회계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금에 전출합니다.제41조제4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9발의·제출
- 2026-09-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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