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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268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9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0일 국회 페이지 ↗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은 검찰 직접수사 폐지 등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수사기관 관련 조문 두 곳을 정비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되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2026년 8월 4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된 점을 밝혔습니다. 이에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불법정보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 요건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요청 항목에서 요청 주체인 수사기관 앞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이 추가됩니다.제44조의7제4항제1호

  2.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주체에서 검찰총장이 빠지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경찰청장과 함께 포함됩니다.제49조의3제1항

  3.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4조의7제4항제1호: 성폭력범죄 촬영물 등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개정안

    같은 요청 기준에서 수사기관 앞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또는이 추가됩니다.

  • 현행

    제49조의3제1항: 전화번호 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자는 경찰청장, 검찰총장, 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입니다.

    개정안

    요청 가능한 자는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바뀌며, 검찰총장은 목록에서 빠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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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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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1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9-17본회의 상정
  3. ✓2026-09-1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9-18정부 이송
  5. ✓2026-09-29공포2198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2026-09-17 처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68.6%
(투표 참여 205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76.1% · 156표반대 23.9% · 49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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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한준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국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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