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에 소규모음악공연장을 별도 등록 유형으로 신설하고, 관람객의 기립·몸 움직임과 주류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용인원 100명 내외의 소규모 라이브클럽이 현행 공연장 기준에 맞지 않아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람객의 통상적인 관람 행위도 위법한 춤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음악의 실연을 전부 또는 주로 관람객에게 보여주는 시설을 소규모음악공연장으로 정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한정합니다.
소규모음악공연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의 시설·설비 기준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연간 30일 이상 공연 실시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주점영업 또는 단란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고, 이미 등록한 뒤 해당하게 되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공연 중 관람객이 기립하여 관람하거나 몸을 움직이는 행위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는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보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한 소규모음악공연장은 주류를 판매할 수 있고, 소방시설, 정원, 심야시간대 소음 관리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연장은 대통령령에서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의 시설로 정하며, 일반음식점에서는 관람객의 춤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개정안소규모음악공연장을 별도 등록 유형으로 신설하고, 연간 30일 이상 관람객에게 음악의 실연을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을 실시하는 요건을 둡니다.
- 현행
관람객이 춤을 추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개정안소규모음악공연장에서는 공연 중 관람객이 기립하여 관람하거나 몸을 움직이는 행위 등을 할 수 있고,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는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보지 않습니다.
- 현행
별도의 소규모음악공연장 등록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소규모음악공연장운영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의 시설·설비 기준을 갖추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주점영업 또는 단란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주류 판매에 관한 소규모음악공연장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한 소규모음악공연장운영자는 해당 시설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으며,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 금지 등은 「청소년 보호법」 제28조를 적용합니다.
- 현행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과 행정처분, 과태료 규정은 공연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에 소규모음악공연장의 등록 정보 및 현황을 포함하고, 등록 사항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9발의·제출
- 2026-09-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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