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237 · 제22대 · 법률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0일 국회 페이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비밀유지 예외 요청 사유를 수사 목적에서 사실관계 확인 목적까지 넓히고, 요청 주체에 검사를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 등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업무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 요청받을 수 있는 사유에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 추가됩니다.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에 수사기관의 장 외에 검사가 추가됩니다.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정보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범죄의 수사 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해당 수사기관의 장 또는 검사가 요청하는 경우 정보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9-1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9-17본회의 상정
- 2026-09-1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9-18정부 이송
- 2026-09-29공포2201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원안가결2026-09-17 처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투표율76.9%
(투표 참여 230명 / 당시 현직 299명)찬성 68.3% · 157표기권 0.4% · 1표반대 31.3% · 72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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