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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237 · 제22대 · 법률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9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0일 국회 페이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비밀유지 예외 요청 사유를 수사 목적에서 사실관계 확인 목적까지 넓히고, 요청 주체에 검사를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 등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업무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 요청받을 수 있는 사유에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 추가됩니다.

  2.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에 수사기관의 장 외에 검사가 추가됩니다.

  3.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정보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범죄의 수사 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해당 수사기관의 장 또는 검사가 요청하는 경우 정보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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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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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1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9-17본회의 상정
  3. ✓2026-09-1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9-18정부 이송
  5. ✓2026-09-29공포2201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2026-09-17 처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6.9%
(투표 참여 230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68.3% · 157표기권 0.4% · 1표반대 31.3% · 72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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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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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장철민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임문영더불어민주당
  • 전은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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