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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212 · 제22대 · 법률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8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7일 국회 페이지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법무사 시험 면제 대상 직렬을 공소청 체계에 맞게 조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등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법무사법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서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등의 대상이 공소청으로 바뀝니다. 공소청에는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이 포함됩니다.제2조제1항

  2.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이 되는 근무 직렬이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에서 공소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 또는 형사법무직렬로 바뀝니다.제5조의2

  3. 사무원 전과 조회 요청을 받는 기관이 지방검찰청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뀝니다.제23조제6항 및 제7항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 전 종전 검찰청의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개정된 제5조의2의 근무 경력에 합산합니다.부칙 제2조

  5.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도 같은 근무 경력에 합산합니다.부칙 제2조제2호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 법무사 업무의 대상은 검찰청입니다.

    개정안

    법무사 업무의 대상이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바뀝니다.

  • 현행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개정안

    법원, 헌법재판소, 공소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 또는 형사법무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 현행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 일부 과목을 면제하는 근무 직렬이 검찰사무직렬과 마약수사직렬을 포함합니다.

    개정안

    같은 근무 경력 요건을 유지하되, 근무 직렬을 공소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 또는 형사법무직렬로 바꿉니다.

  • 현행

    지방법무사회의 장이 사무원 전과 조회를 요청하는 대상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입니다.

    개정안

    관할 지방공소청장에게 전과 사실 조회를 요청하고, 지방공소청장이 조회 결과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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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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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16소관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9-17본회의 상정
  3. ✓2026-09-1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9-18정부 이송
  5. ✓2026-09-29공포2199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2026-09-17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66.9%
(투표 참여 200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73.0% · 146표반대 27.0% · 54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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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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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동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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