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166 · 제22대 · 법률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향상 및 복무환경 개선 지원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3년의 의무복무기간이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 비교해 지나치게 길어 공중보건의사 편입 지원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로 인해 신규 편입 인원이 줄어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보건소 배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중보건의사의 복지 향상과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깁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단축된 의무복무기간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이 법 시행 이전에 임용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도 단축되도록 하되, 임용 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합니다.
개정안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0개월로 합니다.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중보건의사의 복지 향상과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중보건의사의 복지 향상과 복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11조의2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8발의·제출
-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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