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154 · 제22대 · 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시공자가 공사비를 크게 올리면 정비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고, 시장·군수등이 인가를 기한 내 처리하지 않으면 기한 다음 날 인가된 것으로 보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가 급증하고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시장·군수등이 기한 내 인가를 처리하지 않을 때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검증을 요청하거나, 누적 공사비 증액 비율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10 이상, 이후에 선정한 경우 100분의 5 이상이면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검증 결과는 조합총회에 공개하고, 검증 결과를 반영한 공사비 증액 계약은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공사비에 대한 분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장·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합니다.
시장·군수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봅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사비 증액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사업시행자는 조건에 해당하면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검증 완료 후에도 누적 증액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이면 다시 검증 요청의 대상이 됩니다.
- 현행
시장·군수등이 인가 처리 기한을 넘겨도 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시장·군수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인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기한 내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봅니다.
- 현행
공사비 증액 계약 체결과 관련해 별도의 보고나 조합총회 의결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검증 결과를 조합총회에 공개하고, 검증 결과를 반영한 공사비 증액 계약은 조합총회 의결을 거치며,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등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8발의·제출
-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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