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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154 · 제22대 · 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8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시공자가 공사비를 크게 올리면 정비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고, 시장·군수등이 인가를 기한 내 처리하지 않으면 기한 다음 날 인가된 것으로 보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가 급증하고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시장·군수등이 기한 내 인가를 처리하지 않을 때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검증을 요청하거나, 누적 공사비 증액 비율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10 이상, 이후에 선정한 경우 100분의 5 이상이면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2. 검증 결과는 조합총회에 공개하고, 검증 결과를 반영한 공사비 증액 계약은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3. 공사비에 대한 분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장·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합니다.

  4. 시장·군수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봅니다.

  5.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사비 증액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업시행자는 조건에 해당하면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검증 완료 후에도 누적 증액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이면 다시 검증 요청의 대상이 됩니다.

  • 현행

    시장·군수등이 인가 처리 기한을 넘겨도 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장·군수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인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기한 내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봅니다.

  • 현행

    공사비 증액 계약 체결과 관련해 별도의 보고나 조합총회 의결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검증 결과를 조합총회에 공개하고, 검증 결과를 반영한 공사비 증액 계약은 조합총회 의결을 거치며,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등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9-08발의·제출
  2.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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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조국혁신당1명
  • 황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광재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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