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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142 · 제22대 · 법률안

농업발전기금법안

2026년 9월 8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8일 국회 페이지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지관리기금을 하나로 통합한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개별 기금의 규모가 크지 않고 재원이 구분되어 있어 여유자금 운용과 재원 집행에 한계가 있으며, 기금 간 칸막이로 재원의 탄력적 재배분에 제약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세 기금을 통합해 부족한 재원과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정부 출연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합니다.

  2. 기금은 농산물 가격조절과 생산·출하 장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업인 경쟁력 지원, 농지매매사업 등에 사용합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금을 운용·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국립종자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습니다.

  4.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금은 농지 관련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5. 법 시행은 2027년 1월 1일부터이며, 종전 세 기금에 속한 자산과 채권·채무는 농업발전기금이 포괄승계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지관리기금이 각각 별도로 운용됩니다.

    개정안

    세 기금을 통합한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관리합니다.

  •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등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개정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관련 규정(제54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제61조)을 삭제하고, 농업발전기금법으로 규율합니다.

  • 현행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농지관리기금 규정이 있습니다.

    개정안

    법명을 「한국농어촌공사법」으로 바꾸고 농지관리기금 관련 조문을 삭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9-08발의·제출
  2.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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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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