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213 · 제22대 · 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에게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 수사권과 구속기간 규정을 적용하고, 수사처 관련 검찰청법 참조를 공소청법 등으로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법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기존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수사처검사의 수사에 형사소송법 중 사법경찰관의 수사 관련 조문(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 등)을 적용하고, 그 과정의 영장 청구는 검사를 거치지 않고 수사처검사가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직접 청구합니다.
수사처검사가 제3조제1항제2호 외의 범죄로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10일 이내에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하고, 제3조제1항제2호의 범죄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합니다.
검사가 수사처 송부 서류를 받아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수사처검사가 군사법원 재판권 사건을 수사한 경우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도록 합니다.
재정신청 관할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바뀌며, 이 중 제29조 개정규정은 2027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 법 시행 전 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고위공직자 범위에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3급 이상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추가하고, 수사처검사의 직무 범위와 관련 기관 명칭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체제에 맞게 바꿉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사처검사의 수사에 형사소송법 중 사법경찰관 관련 규정을 일부 준용하는 근거가 없고, 수사처검사의 직무는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개정안수사처검사의 수사에 형사소송법 제2편제1장(수사) 중 사법경찰관 수사 관련 조문을 적용하고, 직무 수행 시 다른 법률에서 사법경찰관에게 부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직무 근거도 공소청법으로 바꿉니다.
- 현행
수사처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구속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3조제1항제2호 외의 범죄는 10일 이내에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하고, 제3조제1항제2호의 범죄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합니다. 지방법원판사의 구속기간 연장은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차에 한해 허가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수사처검사가 수사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수사처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재정신청은 서울고등법원에 하고, 관할 검찰청 및 검찰청 소속 검사 체계를 따릅니다.
개정안재정신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하며, 재정신청 관련 지휘 주체는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뀝니다. 이 개정규정은 2027년 2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 현행
고위공직자 범위에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직이 없고, 수사처 관련 법률 준용 대상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입니다.
개정안고위공직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3급 이상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추가하고, 준용 법률에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군사법원법을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9-16소관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9-17본회의 상정
- 2026-09-1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9-18정부 이송
- 2026-09-29공포22053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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