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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165 · 제22대 · 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8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일정 규모 이상의 성토·복토를 수반하는 토지 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이행보증금을 반드시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불법 성토·복토 사례가 늘고 있으며,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행위자가 잠적하거나 파산하면 원상복구 비용이 지자체 예산과 토지 소유자에게 전가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의 재량 규정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져 사전 예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성토 또는 복토를 수반하는 토지 형질변경을 허가받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제60조제2항 신설

  2. 이행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 이행보증서로 낼 수 있으며, 이행보증서 제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예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제60조제3항 신설

  3. 이행보증금의 예치 대상과 기준은 현행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뀌며, 산정 및 예치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이행보증금 미예치 또는 원상회복명령 불이행은 허가 취소 등 처분 사유에 포함되며, 관련 조문 번호도 함께 정리됩니다.제133조제1항제6호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 위해 방지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음(재량 규정)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성토·복토를 수반하는 토지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함(의무 규정)

  • 현행

    이행보증금 산정 및 예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개정안

    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 이행보증서로 예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행보증서 제출 방식으로 예치를 갈음할 수 있음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8발의·제출
  2.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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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기현대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소희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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