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189 · 제22대 · 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7일 국회 페이지 ↗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의 검찰, 검찰청 표기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바꾸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법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법무부장관의 기본계획 수립 협의 대상과 협의체 구성 대상에 검찰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포함됩니다.
구분수용 예외 사유 중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때의 검찰청이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합니다)으로 바뀝니다.
신입자 수용 시 서류를 받는 기관으로 법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지방중대범죄수사청, 경찰관서가 명시됩니다.
유치장 관련 조문의 경찰관서가 경찰서등 수사기관으로 바뀌고, 징벌대상행위 양형 참고자료를 보내는 곳이 관할 검찰청 검사에서 공소청으로 바뀝니다.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합니다.
개정안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법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합니다.
- 현행
법무부장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법무부장관은 협의체를 설치할 때 관계 기관으로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을 포함합니다.
- 현행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때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관할 법원 및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합니다)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때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신입자 서류는 법원, 검찰청,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받습니다.
개정안신입자 서류는 법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지방중대범죄수사청,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받습니다.
- 현행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보아 이 법을 준용합니다.
개정안경찰서등 수사기관에 설치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보아 이 법을 준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9-16소관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9-17본회의 상정
- 2026-09-1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9-18정부 이송
- 2026-09-29공포22010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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