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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189 · 제22대 · 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8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7일 국회 페이지 ↗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의 검찰, 검찰청 표기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바꾸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법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법무부장관의 기본계획 수립 협의 대상과 협의체 구성 대상에 검찰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포함됩니다.

  2. 구분수용 예외 사유 중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때의 검찰청이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합니다)으로 바뀝니다.

  3. 신입자 수용 시 서류를 받는 기관으로 법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지방중대범죄수사청, 경찰관서가 명시됩니다.

  4. 유치장 관련 조문의 경찰관서가 경찰서등 수사기관으로 바뀌고, 징벌대상행위 양형 참고자료를 보내는 곳이 관할 검찰청 검사에서 공소청으로 바뀝니다.

  5.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합니다.

    개정안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법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합니다.

  • 현행

    법무부장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법무부장관은 협의체를 설치할 때 관계 기관으로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을 포함합니다.

  • 현행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때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관할 법원 및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합니다)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때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신입자 서류는 법원, 검찰청,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받습니다.

    개정안

    신입자 서류는 법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지방중대범죄수사청,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받습니다.

  • 현행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보아 이 법을 준용합니다.

    개정안

    경찰서등 수사기관에 설치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보아 이 법을 준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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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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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16소관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9-17본회의 상정
  3. ✓2026-09-1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9-18정부 이송
  5. ✓2026-09-29공포2201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2026-09-17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59.2%
(투표 참여 177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83.1% · 147표반대 16.9% · 3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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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서영교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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