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209 · 제22대 ·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7일 국회 페이지 ↗
아동학대 사건 조사 단계에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추가하고, 검찰청 관련 조문을 지방공소청으로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등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이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피해아동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사 외에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에도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됩니다.
아동학대범죄 조사·심리에 관한 준용 규정에도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이 포함됩니다.
검사가 교원 아동학대범죄사건을 처리할 때 관할 교육감 의견을 참고하는 대상이 '수사하거나 결정'에서 '처리'로 넓어집니다.
검사의 결정 전 조사를 요구하는 기관이 '검찰청'에서 '소속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바뀌고, 보호처분 취소와 이행 통보 등에서도 검찰청이 지방공소청으로 바뀝니다.
비밀엄수 의무의 적용 범위가 '수사'에서 '수사·공소'로 넓어집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피해아동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안피해아동 변호사는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말한다) 또는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현행
검사는 교원 아동학대범죄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할 때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안검사는 교원 아동학대범죄사건을 처리할 때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 현행
검사의 결정 전 조사를 요구하는 기관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이다.
개정안검사의 결정 전 조사를 요구하는 기관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주거지 또는 소속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이다.
-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또는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는 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개정안아동학대범죄의 수사·공소 또는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는 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 현행
보호처분 취소 시 검사가 송치한 사건은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하고, 이행 통보도 검찰청 검사에게 한다.
개정안보호처분 취소 시 검사가 송치한 사건은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에 송치하고, 이행 통보도 지방공소청에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9-16소관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9-17본회의 상정
- 2026-09-1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9-18정부 이송
- 2026-09-29공포21999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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