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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209 · 제22대 ·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8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7일 국회 페이지 ↗

아동학대 사건 조사 단계에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추가하고, 검찰청 관련 조문을 지방공소청으로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등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이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피해아동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사 외에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에도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됩니다.

  2. 아동학대범죄 조사·심리에 관한 준용 규정에도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이 포함됩니다.

  3. 검사가 교원 아동학대범죄사건을 처리할 때 관할 교육감 의견을 참고하는 대상이 '수사하거나 결정'에서 '처리'로 넓어집니다.

  4. 검사의 결정 전 조사를 요구하는 기관이 '검찰청'에서 '소속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바뀌고, 보호처분 취소와 이행 통보 등에서도 검찰청이 지방공소청으로 바뀝니다.

  5. 비밀엄수 의무의 적용 범위가 '수사'에서 '수사·공소'로 넓어집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피해아동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안

    피해아동 변호사는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말한다) 또는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현행

    검사는 교원 아동학대범죄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할 때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안

    검사는 교원 아동학대범죄사건을 처리할 때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 현행

    검사의 결정 전 조사를 요구하는 기관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이다.

    개정안

    검사의 결정 전 조사를 요구하는 기관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주거지 또는 소속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이다.

  •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또는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는 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수사·공소 또는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는 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 현행

    보호처분 취소 시 검사가 송치한 사건은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하고, 이행 통보도 검찰청 검사에게 한다.

    개정안

    보호처분 취소 시 검사가 송치한 사건은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에 송치하고, 이행 통보도 지방공소청에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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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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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16소관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9-17본회의 상정
  3. ✓2026-09-1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9-18정부 이송
  5. ✓2026-09-29공포2199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2026-09-17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2.9%
(투표 참여 218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70.6% · 154표반대 29.4% · 64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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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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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박균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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