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적용 제외 대상에 대규모유통업법과 대리점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위반행위 조사를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두 법률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및 제재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기존 적용 제외 법률과 규율체계 및 조사 성격이 유사하다고 설명합니다. 현재는 두 법률에 따른 조사에만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유사한 조사 사이에 절차상 차이가 생기므로, 조사절차의 일관성과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한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7호의 적용 제외 대상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가 추가됩니다.
현행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이 적용 제외로 열거되어 있으나, 두 법률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개정으로 두 법률에 따른 조사에도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개시되는 법률위반행위 조사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조제2항제7호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제3조제2항제7호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어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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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08발의·제출
-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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