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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141 · 제22대 · 법률안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8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소청 직원의 수를 공소청 검사 정원의 수를 넘지 않도록 하는 조항(제54조의2)을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신설된 공소청법에서 공소청 직원의 직무에 범죄 수사가 빠졌으므로, 폐지된 검찰청법에 따라 유지되던 검찰청 직원 정원을 줄여야 할 필요가 생겼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공소청 직원의 수는 공소청 검사 정원의 수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2. 폐지된 검찰청법에 따라 유지되던 검찰청 전체 정원은 1만 745명이며, 이 중 수사 인력이 7,000명 이상이라고 제안이유에 적혀 있습니다.

  3. 제안자는 미국 메릴랜드주 록빌 검찰청(검사 70명, 수사관 4명) 등 해외 사례를 들어 검사 대 비검사 비율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4.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소청 직원의 인원을 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54조의2를 신설하여 공소청 직원의 수는 공소청 검사 정원의 수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8발의·제출
  2.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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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8명
  • 사회민주당1명
  • 진보당1명
  • 황운하대표조국혁신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윤종오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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