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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207 · 제22대 · 법률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8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고압가스 시설의 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은 2명 이상을 1조로 편성해 실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성장으로 대규모 고압가스 시설이 늘었으나, 위험성이 높은 검사인력을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는 규정이 없어 검사원의 안전성과 검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검사원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또는 제20조에 따른 검사·감리 또는 정밀안전검진을 실시하는 기관이 대상이 됩니다.

  2. 해당 검사·감리 또는 정밀안전검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해당하면 2명 이상을 1조로 편성해 실시해야 합니다.

  3. 검사원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검사결과 등의 객관성·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위험작업의 근무조 편성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신설 제16조의4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고압가스 시설의 검사·감리 또는 정밀안전검진은 2명 이상을 1조로 편성해 실시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8발의·제출
  2.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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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5명
  • 진보당4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장철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대표무소속
  • 정혜경대표진보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손솔진보당
  • 윤종오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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