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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139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과 감면 한도를 넓히고,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를 늘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주택 가격 상승에도 취득세 감면의 조건과 한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출산·양육 가구 등 실수요자가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감면 대상과 한도를 확대해 실수요자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제36조의3)에서 감면 한도 기준액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2. 같은 조항에서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취득당시가액 기준이 수도권 외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수도권 외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됩니다.

  3. 그 밖의 주택에 대한 감면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아지며, 2인 이상 공동 취득 시 총 감면액 한도도 같은 비율로 조정됩니다.

  4.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감면(제36조의5)에서 감면 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5.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되며, 시행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의 산출세액 감면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개정안

    감면 한도가 5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현행

    생애최초 주택 감면 대상 가액 기준은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등에서 3억원(수도권 6억원)입니다.

    개정안

    가액 기준이 6억원(수도권 9억원)으로 상향됩니다.

  • 현행

    그 밖의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 감면 한도는 200만원이며, 2인 이상 공동 취득 시 총 감면액은 200만원 이하입니다.

    개정안

    감면 한도가 300만원으로 상향되고, 2인 이상 공동 취득 시 총 감면액 한도는 300만원 이하로 조정됩니다.

  • 현행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감면의 산출세액 감면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개정안

    감면 한도가 7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8발의·제출
  2.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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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5명
  • 조국혁신당5명
  • 백선희대표조국혁신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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