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발의자가 철회
2221217 · 제22대 · 법률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7일 국회 페이지 ↗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특별검사법의 검찰·수사처 관련 조문을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합니다.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이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특별검사의 수사협조와 파견근무 요청 대상 기관이 대검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으로 바뀝니다.
특별검사의 권한을 정하는 규정 중 검사와 수사처검사에 관한 법률 준용 조항이 공소청법과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바뀝니다.
특별검사보는 공소유지와 관련된 특별검사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며, 이때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특별검사보 권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사건 송치와 공소제기 결정, 보수 기준의 기관 명칭이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고등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과 광역공소청장으로 바뀝니다.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특별검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수사협조를 요청할 때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대검찰청은 공소청으로, 경찰청은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으로 바뀌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항목은 삭제됩니다.
- 현행
특별검사보는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공소유지를 할 수 있고, 공소유지와 관련된 특별검사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사건을 송치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유지를 담당합니다.
개정안관할 지방공소청장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유지를 담당합니다.
- 현행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합니다.
개정안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광역공소청장의 예에,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지방공소청장의 예에 준합니다.
- 현행
검사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규정을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준용합니다.
개정안공소청법(제4조제5호 및 같은 조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준용하며, 의무 준용 대상은 검사 및 군검사의 의무로 명시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9-08발의·제출
- 2026-09-0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9소관위원회 상정
- 2026-10-07소관위원회 처리철회
- 2026-10-07본회의 의결철회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