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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발의자가 철회

2221217 · 제22대 · 법률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8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철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7일 국회 페이지 ↗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특별검사법의 검찰·수사처 관련 조문을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합니다.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이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특별검사의 수사협조와 파견근무 요청 대상 기관이 대검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으로 바뀝니다.

  2. 특별검사의 권한을 정하는 규정 중 검사와 수사처검사에 관한 법률 준용 조항이 공소청법과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바뀝니다.

  3. 특별검사보는 공소유지와 관련된 특별검사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며, 이때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특별검사보 권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4. 사건 송치와 공소제기 결정, 보수 기준의 기관 명칭이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고등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과 광역공소청장으로 바뀝니다.

  5.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특별검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수사협조를 요청할 때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

    대검찰청은 공소청으로, 경찰청은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으로 바뀌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항목은 삭제됩니다.

  • 현행

    특별검사보는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공소유지를 할 수 있고, 공소유지와 관련된 특별검사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사건을 송치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유지를 담당합니다.

    개정안

    관할 지방공소청장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유지를 담당합니다.

  • 현행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합니다.

    개정안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광역공소청장의 예에,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지방공소청장의 예에 준합니다.

  • 현행

    검사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규정을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준용합니다.

    개정안

    공소청법(제4조제5호 및 같은 조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준용하며, 의무 준용 대상은 검사 및 군검사의 의무로 명시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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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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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08발의·제출
  2. ✓2026-09-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9소관위원회 상정
  4. ✓2026-10-07소관위원회 처리철회
  5. ✓2026-10-07본회의 의결철회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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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용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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