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163 · 제22대 · 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5·18민주유공자 위탁병원의 진료 적정성 관리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로 진료의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커졌으나, 현행법에는 관리 업무의 근거와 위탁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에 따라 공단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보훈부장관은 진료내역 및 진료비용 심사, 공공단체의료기관과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의 적정성 평가 등 진료 관리, 중복투약자와 과다의료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건강증진 교육을 실시합니다.제34조의3제1항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사업의 전문적 지원을 위해 해당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공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제34조의3제2항
제37조제2항에서 공단을 가리키는 표현을 법률 명칭 없이 '공단'으로 줄여 씁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위탁병원 진료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34조의3을 신설하여 진료내역 및 진료비용 심사, 적정성 평가 등 진료 관리, 사례관리 및 건강증진 교육을 국가보훈부장관의 사업으로 명시합니다.
- 현행
위탁병원 관리 업무는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위탁받은 공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8발의·제출
-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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