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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206 · 제22대 · 법률안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8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7일 국회 페이지 ↗

군용물 등 범죄 수사 시 사법경찰관리의 검사 수사지휘 의무를 없애고, 검사와의 협력 관계로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가 개편되므로,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사법경찰관리가 군용물 등 범죄 피의자를 수사할 때 검사의 지휘를 미리 받아야 하고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삭제되고, 검사의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뀝니다.

  2. 현행범이나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삭제됩니다.

  3. 불법 구속 여부를 조사하는 권한의 주체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뀌고, 구속장소를 감찰하던 것이 점검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4. 피의자가 불법으로 구속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것을 명할 수 있던 권한이 해당 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무로 바뀝니다.

  5.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법경찰관리는 군형법 적용대상자가 아닌 이 법 위반 피의자를 수사할 때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개정안

    사법경찰관리는 해당 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의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 현행

    현행범이나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

    이 단서 조항이 삭제됩니다.

  • 현행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소속 검사로 하여금 관하 군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한다.

    개정안

    지방공소청장이 소속 검사로 하여금 관하 군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장소를 점검하게 한다.

  • 현행

    검사는 피의자가 불법으로 구속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즉시 피의자에 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

    해당 군 수사기관은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하여야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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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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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16소관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9-17본회의 상정
  3. ✓2026-09-1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9-18정부 이송
  5. ✓2026-09-29공포2199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2026-09-17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5.9%
(투표 참여 227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70.0% · 159표반대 30.0% · 68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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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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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남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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