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1173 · 제22대 · 법률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8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자본시장법 제110조,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제2항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기금의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시 자본시장법 일부 규정이 적용 제외되고 있으며,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1172호)이 발의되어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적용이 제외되는 자본시장법 규정에 제110조,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제2항이 추가됩니다.

  2. 이는 기금의 유동화수익증권을 원활하게 발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의안번호 제21172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4. 같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5.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6제3항 후단에서 자본시장법 제108조제6호, 제114조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개정안

    같은 항 후단의 적용 제외 대상에 제108조제6호와 함께 제110조,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제2항을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9-08발의·제출
  2.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이강일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