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자본시장법 제110조,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제2항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기금의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시 자본시장법 일부 규정이 적용 제외되고 있으며,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1172호)이 발의되어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적용이 제외되는 자본시장법 규정에 제110조,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제2항이 추가됩니다.
이는 기금의 유동화수익증권을 원활하게 발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의안번호 제21172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같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6제3항 후단에서 자본시장법 제108조제6호, 제114조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개정안같은 항 후단의 적용 제외 대상에 제108조제6호와 함께 제110조,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제2항을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9-08발의·제출
-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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