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지원 조세특례 5개 조항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선어업 생산량 감소,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중동전쟁에 따른 어업용 석유류 가격 급등으로 수산업·어촌 발전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일몰 예정인 어업분야 세제 지원의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67조
어업 경영 및 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106조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106조의2
어업인 융자 관련 금전소비대차 증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116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사용용역과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121조의25
달라지는 점
- 현행
영어조합법인 등 법인세·소득세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같은 감면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현행
어업 경영 및 어업 작업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적용됩니다.
개정안같은 면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적용됩니다.
- 현행
어업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등 감면 중 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적용됩니다.
개정안제1호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적용됩니다.
- 현행
어업인 융자용 금전소비대차 증서 등의 인지세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적용됩니다.
개정안같은 면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적용됩니다.
- 현행
수협중앙회 명칭사용용역과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적용됩니다.
개정안같은 면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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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08발의·제출
-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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