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185 · 제22대 · 법률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산업기술 유출 대응을 사후 적발에서 예방·조기탐지·신속대응·피해회복 중심으로 바꾸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사후 적발·처벌 중심으로 운영되어 유출 위험의 조기 탐지와 신속한 초동 대응, 유출기술의 회수 및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산업기술보호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산업기술 유출 위험탐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유출위험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면 분석 결과를 해당 기관 등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제16조의3
유출위험정도가 기준 이상이고 해외 유출이 우려되는 상당한 위험이 있어 증거 보전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합동의 신속초동대응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제16조의4
민관산업기술보호협의회와 산업기술보호기금이 설치되고, 기금은 피해기업 긴급 지원, 유출기술 회수, 국제소송 지원 등에 쓰입니다.제16조의5, 제16조의6
산업기술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는 유출기술 회수 지원, 확산 방지, 국제소송 지원, 피해기업 지원 등을 수행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22조의7). 협의회 위원과 센터 임·직원에게는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고, 협의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센터 임·직원은 형법상 공무원으로 보게 됩니다.제34조, 제35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정보공유 시스템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산업기술보호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유출 위험을 탐지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산업통상부장관이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위험탐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유출위험정도를 분석할 수 있으며, 기준 이상이면 해당 기관 등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유출 대응 초동조직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유출위험정도가 대통령령 기준 이상이고 증거 보전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에 관계 행정기관 합동의 신속초동대응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산업기술 유출 피해 회복을 위한 기금과 피해지원센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산업기술보호기금을 설치하고, 산업기술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8발의·제출
-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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