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187 · 제22대 · 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교육감은 악성민원을 제기한 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하며, 정당한 생활지도를 한 교원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고, 학부모의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적·악의적 아동학대 민원으로 교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할 법적 규정이 미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악성민원'의 정의를 신설하여,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적·악의적 아동학대 민원을 법적 개념으로 규정합니다.제17조제1항
교육감은 악성민원을 제기한 자의 행위가 형법상 무고, 협박, 명예에 관한 죄,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합니다.제17조제2항
교원이 교육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 및 학생에 대해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를 한 경우 민사상·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제17조제3항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교원 면책 규정은 시행 이후 실시되는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교육감의 의견 제출 대상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개정안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거나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적·악의적 아동학대 민원(악성민원)이 제기된 경우로 확대됩니다.
- 현행
교육감이 악성민원을 제기한 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교육감은 악성민원 제기자의 행위가 형법 제11장(무고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및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합니다.
- 현행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교원이 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 및 학생에 대해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를 한 경우 민사상·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8발의·제출
-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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