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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21200 · 제22대 · 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8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7일 국회 페이지 ↗

스토킹범죄 피해자 전담 조사 주체를 검찰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바꾸고, 수사·공소 분리 체계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합니다.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이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하던 제도가 지방공소청장이 지정하는 전담 담당자가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제17조제1항

  2. 전담 교육의 대상 업무에 '수사 및 사건 처리'가 포함됩니다.제17조제3항

  3.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대상에 법원과 함께 검사가 포함되고, 증인 신문뿐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제17조의2

  4. 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대상 업무가 '스토킹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수사, 공소' 업무로 바뀝니다.제17조의3제1항제4호

  5. 변호사 참여 대상인 피해자 조사가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확대되어 표기됩니다.제17조의4제2항

달라지는 점

  • 현행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안

    지방공소청장이 스토킹범죄 전담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담 담당자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하게 하여야 한다.

  • 현행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준용한다.

    개정안

    법원, 검사가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한 사람을 증인 신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준용한다.

  • 현행

    스토킹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수사, 공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같은 의무를 지도록 대상이 바뀝니다.

  • 현행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스토킹행위자를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안

    통보 대상 기관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바꾸며,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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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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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08발의·제출
  2. ✓2026-09-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9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9-1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9-1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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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한규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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