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장관이 위탁병원 진료의 적정성을 관리하는 업무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커졌으나, 현행법에는 관리 업무의 근거와 위탁에 관한 명시 규정이 없어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보상대상자 진료의 적정성 확보와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를 위해 진료내역 및 진료비용 심사, 위탁의료기관 등의 적정성 평가 등 진료 관리, 중복투약자와 과다의료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건강증진 교육을 실시합니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사업의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해당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위탁병원 진료 관리 업무의 수행 근거와 위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법률에 없습니다.
개정안제51조의4(진료적정성 관리)를 신설하여 진료 관리 사업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 현행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개정안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받은 공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8발의·제출
-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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