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218 · 제22대 · 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0일 국회 페이지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에너지 전환 분야는 기후대응기금으로, 석유·광물 등 자원안보 분야는 자원안보기금으로 나눕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에너지ㆍ자원 정책 기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로 나뉨에 따라 정책 기능에 맞게 재정지원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을 폐지하고, 에너지 전환 관련 사업은 기후대응기금으로 통합합니다.
석유ㆍ광물 등 자원안보 분야는 새로 마련되는 자원안보기금으로 분리됩니다.
기후대응기금의 지출 용도에 에너지 전환 지원사업이 추가되고, 수입 항목에 자원안보기금 전입금, 재생에너지 과징금, 수소 과징금 및 가산금이 더해집니다.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상 법정부담금 징수 총액의 100분의 20을 기후대응기금에 전입해야 합니다.
일반회계로부터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대응기금에 전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후대응기금의 수입은 제69조제2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재원으로 조성되며, 자원안보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과 재생에너지 및 수소 관련 과징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제69조제2항에 제4호의2(자원안보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제7호의2(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3조의3에 따른 과징금), 제7호의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을 신설합니다.
- 현행
기후대응기금의 용도 제70조제2호는 '산업'의 전환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제70조제2호의 '산업'을 '산업ㆍ에너지'로 고쳐 에너지 전환 지원사업이 기금 지출 용도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 현행
제71조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규정만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제71조제2항을 신설하여, 지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추가로 전입받을 수 있게 합니다.
- 현행
기후대응기금에 자원안보기금으로부터 전입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71조의2를 신설하여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법정부담금(같은 법 제40조제2호, 제4호, 제5호) 징수 총액(환급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의 100분의 20을 매 회계연도 기금에 전입하도록 합니다.
- 현행
재생에너지 촉진법 제23조의3제3항은 과징금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귀속하고, 수소경제법 제25조의8제5항도 같은 특별회계로 귀속한다고 규정합니다.
개정안재생에너지 과징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징수한 경우 기후대응기금의 수입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징수한 경우 자원안보기금의 수입으로 하며, 수소 과징금은 기후대응기금의 수입으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8발의·제출
-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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