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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182 · 제22대 · 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8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폭염·한파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된 달의 상인 냉방·난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재난 유형별 시장과 상인 피해 대응 시책이 없고, 전통시장은 개방형 구조와 노후 시설로 냉난방 부담이 크나 이를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자연재난 유형별 지원시책과 폭염·한파 시 냉난방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기상법에 따른 폭염 또는 한파 특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 발효된 기간이 속한 월에, 상인이 부담한 시장등의 냉방 또는 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24조의3 신설

  2. 지원의 대상, 기준, 금액,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24조의3 신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자연재난 유형별로 시장등과 상인의 피해 예방 및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상업기반시설(안전시설물 포함)의 피해 예방 및 대비, 피해 상인의 경영안정 및 영업재개 지원의 내용·기준·절차 마련 등을 포함합니다.제24조의4 신설

  4. 유형별 시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소관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4조의4 신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상인의 냉방·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폭염 또는 한파 특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 발효된 기간이 속한 월에, 상인이 부담한 시장등의 냉방 또는 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재난 유형별로 시장등과 상인의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책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자연재난의 유형별로 시장등과 상인의 피해 예방 및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소관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8발의·제출
  2.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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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임문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성범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준환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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