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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196 · 제22대 · 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8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7일 국회 페이지 ↗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보호 특례에서 수사 대상 범위와 변호사 참여 대상을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에 맞춰 정비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피해자 등에 대한 출판물 게재 금지 대상 범위에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된 경우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의 기간이 포함됩니다.

  2. 피해자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는 절차에 형사소송법상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이 추가됩니다.

  3.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4.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특정강력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사건의 피해자 등에 대해 성명, 나이, 주소 등으로 피해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이나 사진을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하지 못합니다.

    개정안

    수사 개념에 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된 경우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가 포함되어, 이 기간에도 같은 보호가 적용됩니다.

  • 현행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 또는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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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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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16소관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9-17본회의 상정
  3. ✓2026-09-1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9-18정부 이송
  5. ✓2026-09-29공포2200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2026-09-17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3.6%
(투표 참여 220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71.4% · 157표반대 28.6% · 63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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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박지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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