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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201 · 제22대 · 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8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소규모공연시설을 등록제로 신설하고, 등록한 시설은 공연장으로 보며 일정 기준에 따라 음식과 주류를 관객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소규모 공연시설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운영되면서 관객의 스탠딩 관람이나 춤까지 제한받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유흥업소와 음악공연 시설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지역 공연문화와 청년·신진예술인의 활동 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좌석 수와 수용인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공연시설을 '소규모공연시설'로 정하고,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등록한 소규모공연시설은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 봅니다.

  3. 등록한 소규모공연시설에서는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음식과 주류를 관객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4. 등록 절차, 음식·주류 제공 기준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소규모공연시설에 관한 별도의 등록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좌석 수와 수용인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공연시설을 소규모공연시설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등록 제도가 없어 소규모 공연시설은 일반음식점 등으로 신고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정안

    등록한 소규모공연시설은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 봅니다.

  • 현행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이 적용되어 일반음식점 영업행위가 제한됩니다.

    개정안

    등록한 소규모공연시설은 위 두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식 및 주류를 관객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8발의·제출
  2.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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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수영대표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유의동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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