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공연시설을 등록제로 신설하고, 등록한 시설은 공연장으로 보며 일정 기준에 따라 음식과 주류를 관객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소규모 공연시설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운영되면서 관객의 스탠딩 관람이나 춤까지 제한받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유흥업소와 음악공연 시설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지역 공연문화와 청년·신진예술인의 활동 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좌석 수와 수용인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공연시설을 '소규모공연시설'로 정하고,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등록한 소규모공연시설은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 봅니다.
등록한 소규모공연시설에서는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음식과 주류를 관객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 음식·주류 제공 기준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소규모공연시설에 관한 별도의 등록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좌석 수와 수용인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공연시설을 소규모공연시설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등록 제도가 없어 소규모 공연시설은 일반음식점 등으로 신고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정안등록한 소규모공연시설은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 봅니다.
- 현행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이 적용되어 일반음식점 영업행위가 제한됩니다.
개정안등록한 소규모공연시설은 위 두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식 및 주류를 관객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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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08발의·제출
-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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