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206 · 제22대 · 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7일 국회 페이지 ↗
금융위원회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대부 광고와 불법 추심 게시물의 차단·삭제 등 조치를 직접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금융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하고, 금융당국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삭제 등을 직접 요청할 수 없어 온라인 불법 대부 광고와 불법 추심 게시물을 신속히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안 제9조의10 신설
요청 대상은 일일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입니다.
요청 대상 게시물은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위반한 광고, 그리고 이 법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게시물입니다.
법 시행 당시 이미 게시되어 있는 광고나 게시물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불법 대부 광고나 불법 추심 게시물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심의를 거쳐 삭제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개정안금융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금융당국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직접 요청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일일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신설).
개정안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위반한 광고, 이 법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게시물이 요청 대상이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28발의·제출
- 2026-07-2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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