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학교)에 기록물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교육부장관이 기록물 관리를 지도·감독하며 중요기록물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공기록물 관련 법령상 공공기관의 범위가 넓어 대학 기록물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지원이 충분하지 못하고, 사립대학의 절반 이상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기록관 설치와 전문 기록관리요원 배치에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학 기록물의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고등교육법에 제11조의6(기록물 관리)을 신설하여 학교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도록 관리 의무를 규정합니다.
교육부장관은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지도·감독하여야 합니다.
교육부장관은 교육행정 기록의 진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학교가 생산·관리하는 중요기록물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고등교육법에 대학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학교는 기록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 현행
교육부장관의 대학 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보존 및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기록물 관리를 지도·감독하여야 합니다.
- 현행
교육행정 기록의 중요기록물을 교육부장관이 통합하여 관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교육부장관은 교육행정 기록의 진본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학교가 생산·관리하는 중요기록물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기록물 관리를 지원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8발의·제출
-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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