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216 · 제22대 · 법률안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7일 국회 페이지 ↗
검사징계법을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정비하며,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고 징계위원 임기를 1년·두 차례 연임으로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이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징계 사유 근거 법률이 「검찰청법」 제43조에서 「공소청법」 제51조로 바뀝니다.
징계의 종류에 파면이 추가되며, 파면과 해임이 함께 규정됩니다.
징계위원 중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임기가 3년에서 1년으로 줄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합니다.
간사는 법무부의 검사 인사·조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합니다.
검찰청, 대검찰청, 검찰총장 등 기관 명칭이 공소청, 광역공소청장, 지방공소청장 등으로 바뀌며, 징계 집행 주체도 이에 맞춰 조정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합니다.
개정안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합니다.
- 현행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합니다.
개정안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합니다.
- 현행
간사는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이 되고, 서기는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합니다.
개정안간사는 법무부의 검사 인사·조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합니다.
- 현행
징계 사유는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입니다.
개정안징계 사유는 「공소청법」 제51조를 위반하였을 때입니다.
- 현행
견책은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검찰총장·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집행하고, 해임·면직·정직·감봉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합니다.
개정안견책은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이나 각급 공소청의 검찰총장·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이 집행하고, 파면·해임·면직·정직·감봉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9-16소관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9-17본회의 상정
- 2026-09-1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9-18정부 이송
- 2026-09-29공포21990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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