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한파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되면 해당 월의 전기요금을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 중소 제조기업 등에게 감면하거나 누진제 적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폭염과 한파가 자연재난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냉난방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 중소 제조기업은 생업을 위해 냉난방기기를 계속 가동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이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요 내용
폭염 또는 한파에 관한 특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 발효된 기간이 속한 월의 전기요금에 대해 감면하거나 누진 단가 적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에는 안전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인, 소상공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포함됩니다.
폭염·한파로 냉난방 전기요금 부담이 현저히 가중되는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면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로 인해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효되는 특보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전기사업법에 폭염·한파 시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누진제 적용을 완화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전기판매사업자는 기후재난기간이 속하는 월의 전기요금에 대해 대상자의 전기 사용 요금을 감면하거나 누진 단가 적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가가 전기요금 감면 등에 대해 비용이나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을 지원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면 및 요금 적용 완화에 필요한 비용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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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08발의·제출
-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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