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1186 · 제22대 · 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8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4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0일 국회 페이지 ↗

폭염·한파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되면 해당 월의 전기요금을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 중소 제조기업 등에게 감면하거나 누진제 적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폭염과 한파가 자연재난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냉난방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 중소 제조기업은 생업을 위해 냉난방기기를 계속 가동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이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요 내용

  1. 폭염 또는 한파에 관한 특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 발효된 기간이 속한 월의 전기요금에 대해 감면하거나 누진 단가 적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2. 감면 대상에는 안전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인, 소상공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포함됩니다.

  3. 폭염·한파로 냉난방 전기요금 부담이 현저히 가중되는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면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로 인해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효되는 특보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전기사업법에 폭염·한파 시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누진제 적용을 완화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전기판매사업자는 기후재난기간이 속하는 월의 전기요금에 대해 대상자의 전기 사용 요금을 감면하거나 누진 단가 적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가가 전기요금 감면 등에 대해 비용이나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을 지원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면 및 요금 적용 완화에 필요한 비용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8발의·제출
  2.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임문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범더불어민주당
  • 김준환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