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21193 · 제22대 · 법률안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7일 국회 페이지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상 검찰청 관련 표기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바꾸고 국방부를 포함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범위에 검찰청 대신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포함)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들어갑니다.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목록에 국방부가 추가됩니다.
판결문, 공소장, 영장, 조서 등 문서를 시스템에 저장·보관하는 의무의 적용 기관이 검찰청에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뀌고, 해양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국방부가 더해집니다.
협의회 구성원이 대검찰청 차장검사에서 공소청 차장검사와 중대범죄수사청 차장으로 바뀌고, 국방부차관이 추가됩니다.
부칙에서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며, 중대범죄수사청은 독자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경찰청의 시스템과 부대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형사사법업무 부분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운영·관리하는 것으로 봅니다.제2조 특례
달라지는 점
- 현행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그 소속 기관 등
개정안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법원, 법무부,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포함),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및 그 소속 기관 등
- 현행
시스템 저장·보관 의무의 대상 기관 중 검찰청, 해양경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개정안시스템 저장·보관 의무의 대상 기관으로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국방부를 적용함
- 현행
협의회는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경찰청 차장, 해양경찰청 차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으로 구성
개정안협의회는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청 차장검사, 중대범죄수사청 차장, 경찰청 차장, 해양경찰청 차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및 국방부차관으로 구성
- 현행
위임규정: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개정안위임규정: 법무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국방부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6-09-08발의·제출
- 2026-09-0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9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1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9-1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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