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214 · 제22대 · 법률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7일 국회 페이지 ↗
검사가 송치된 사건에서도 성매매피해자 보호와 신뢰관계인 동석 규정을 적용하도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등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은 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성매매피해자 보호 조치(법정대리인 등 통지, 신변보호 등)를 하도록 적용 범위를 넓혔습니다.제6조제2항
신고자등에 대해 검사와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할 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제8조제2항
법원 외에 검사도 미성년자 등 일정한 사람이 신청하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하도록 했습니다.제8조제3항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무 고소·고발 사건에서 검사도 성매매 유인·강요 수단 여부를 확인해 수사 및 처분에 참작하도록 했습니다.제10조제2항
외국인여성에 대한 강제퇴거 등의 집행 제한과 배상신청 고지 의무를 검사에게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제1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개정안검사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포함하여 보호 조치를 하고,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보호 조치를 합니다.
- 현행
수사기관은 신고자등을 조사할 때 직권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검사 및 수사기관은 신고자등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할 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미성년자 등에 대해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합니다.
개정안법원과 검사는 같은 경우 재판,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수사에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합니다.
- 현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불법원인과 관련된 채무 불이행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할 때 수사에 참작하여야 합니다.
개정안검사(송치 후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인 경우 포함)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및 처분에 참작하여야 합니다.
- 현행
수사기관은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조사할 때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개정안검사 및 수사기관은 외국인여성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할 때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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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9-16소관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9-17본회의 상정
- 2026-09-1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9-18정부 이송
- 2026-09-29공포21996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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