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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199 · 제22대 · 법률안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8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7일 국회 페이지 ↗

외국법자문사법 제46조제3호다목의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으로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이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외국법자문사가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약속하고 특정 사건에 관해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의 적용 범위를 정비합니다.

  2. 처벌 대상 사건 범위에 '공소청'을 추가하여 공소청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도 포함되도록 합니다.

  3. 벌칙 내용 자체(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는 바뀌지 않습니다.

  4.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6조제3호다목: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개정안

    제46조제3호다목: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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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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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16소관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9-17본회의 상정
  3. ✓2026-09-1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9-18정부 이송
  5. ✓2026-09-29공포2200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2026-09-17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75.9%
(투표 참여 227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69.6% · 158표반대 30.4% · 69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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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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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박균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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