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159 · 제22대 · 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위탁진료의 적정성을 관리하는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로 진료의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커졌으나, 현행법에는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근거와 위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보훈부장관은 진료내역 및 진료비용 심사를 실시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과 위탁한 전문의료기관에 대해 적정성 평가 등 진료 관리를 실시합니다.
중복투약자, 과다의료이용자 등에 대한 사례관리와 건강증진 교육을 실시합니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사업의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해당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위탁병원에 대한 관리 업무의 수행 근거와 위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7조의11(진료적정성 관리)을 신설하여 진료내역 심사, 적정성 평가 등 진료 관리, 사례관리 및 건강증진 교육을 법적 사업으로 규정합니다.
- 현행
위탁병원 관리 업무는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국가보훈부장관이 이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법률에 근거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8발의·제출
-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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