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위탁병원 진료의 적정성을 관리하는 업무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커졌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업무의 근거와 위탁에 관한 명시 규정이 없어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려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유공자등의 진료 적정성 확보와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를 위해 진료내역 및 진료비용 심사, 위탁의료기관 등의 적정성 평가 등 진료 관리, 중복투약자와 과다의료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건강증진 교육을 실시합니다.
적정성 평가 대상에는 공공단체의료기관과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이 포함됩니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사업의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해당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진료적정성 관리 업무의 수행 근거와 위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7조의2(진료적정성 관리)를 신설하여 진료내역 심사, 진료 관리, 사례관리 및 건강증진 교육 사업의 법적 근거를 둡니다.
- 현행
위탁병원 관리 업무는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합니다.
- 현행
위탁 업무에 대한 국가의 경비 보조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국가보훈부장관은 위탁받은 공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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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08발의·제출
-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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