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행동위기학생의 행동중재를 전담할 정서·행동지원 전담교원을 학교에 두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학생의 상담과 치료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정서·행동위기학생은 행동중재를 전담할 교원 등 전문인력의 배치 근거가 없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정서·행동위기학생의 행동중재계획 수립·실행·평가 등을 전담하는 정서·행동지원 전담교원을 두어야 합니다.제18조의5제6항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에는 전담교원을 두지 않고,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전담교원을 두어 순회근무로 지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서·행동지원 전담교원은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행동중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수를 이수한 사람으로 합니다(제7항).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와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전담교원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습니다(제8항).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에 행동중재지원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제9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정서·행동위기학생의 행동중재를 전담하는 교원이나 전문인력에 대한 배치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정서·행동지원 전담교원을 두어야 합니다(제6항).
- 현행
학교 전담 교원 제도와 시·도 교육행정기관의 순회근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에는 전담교원을 두지 않고 시·도 교육행정기관의 전담교원이 순회근무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6항 단서).
- 현행
행동중재 관련 연수 이수 요건과 전문인력, 교육지원청 행동중재지원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전담교원은 행동중재 연수를 이수해야 하며, 전문인력을 둘 수 있고,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에 행동중재지원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제7항부터 제9항).
- 현행
제18조의5제6항의 대통령령 위임 사항은 상담·치료의 기준과 전문가의 기준·자격 등입니다.
개정안위임 사항에 전담교원의 배치 기준과 업무 범위, 연수의 내용·방법·이수 기준, 전문인력의 자격, 행동중재지원팀의 구성·운영 등이 추가됩니다(제10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8발의·제출
-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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