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외 규정을 바꾸고, 2027~2028년 2년간 별도 선정기준액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를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제도 취지와 직역연금 수급자와 국민연금 수급자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합니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은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담고 있으나, 제안자는 직역을 이유로 별도 기준을 두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제외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으로 바뀝니다.안 제3조제3항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 동안 차등 적용하며, 2029년부터는 차등 적용 규정을 폐지하여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심사받습니다.부칙 제2조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안 제5조제7항
기초연금액 산정 특례 대상에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이 추가됩니다.안 제6조제1항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등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직역연금 수급권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29년부터는 일반 국민과 동일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 현행
기초연금액 산정 특례는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개정안기초연금액 산정 특례의 기준이 되는 법률에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이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8발의·제출
-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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