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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146 · 제22대 · 법률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8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국내선 운송 지연·불이행 시 보상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1시간 미만 지연도 상습 지연이면 마일리지 등으로 보상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매년 국내선 운송지연이 수만 건에 이르고 그중 상당수가 1시간 미만이지만,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1시간 이상 지연만 다뤄 1시간 미만 지연이 피해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내항공노선의 운송 불이행 시 대체편 제공 시점에 따라 해당구간 운임의 20% 또는 30%를 보상하고, 대체편이 없으면 운임을 환급하고 해당 구간 항공권 또는 교환권을 제공합니다.

  2. 1시간 미만 지연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상습 지연 기준을 충족하면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10%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3.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 지연은 운임의 10%, 2시간 이상 3시간 이내는 20%, 3시간 이상은 30%를 보상합니다.

  4. 1시간 미만 상습 지연 보상은 현금이 아니라 마일리지 또는 이에 준하는 모바일 이용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과 지급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5. 천재지변 등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피해는 항공교통사업자가 불가항력적 피해임을 증명하고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준수한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하며,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운송 불이행 및 지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항공교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이 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61조의3을 신설하여 국내항공노선의 운송 불이행과 지연에 대해 운임 비율에 따른 보상 기준을 법으로 정합니다.

  • 현행

    1시간 미만 운송 지연에 대한 피해구제 기준이 없습니다.

    개정안

    1시간 미만 지연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상습 지연 기준을 충족하면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10%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 현행

    항공여객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1시간 이상 운송지연에 관한 것입니다.

    개정안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 지연은 운임의 10%, 2시간 이상 3시간 이내는 20%, 3시간 이상은 30%를 보상합니다.

  • 현행

    항공교통사업자가 대체편을 제공하지 않은 운송 불이행에 대한 구체적 보상 기준이 없습니다.

    개정안

    대체편이 제공되지 않으면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을 환급하고 해당 구간 항공권 또는 교환권을 제공합니다.

  • 현행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의 마일리지 항목에 "(탑승거리, 판매가 등에 따라 적립되는 점수 등을 말한다)"라는 괄호 설명이 있습니다.

    개정안

    괄호 설명을 삭제하고 "마일리지에"로 수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8발의·제출
  2.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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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종양대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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