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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161 · 제22대 · 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8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제대군인등의 위탁병원 진료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커졌으나, 현행법에는 관리 업무의 근거와 위탁 규정이 없어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0조에 따라 실시하는 진료의 적정성 확보와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를 위해 진료내역 및 진료비용 심사, 공공단체의료기관 및 의료기관의 적정성 평가 등 진료 관리, 중복투약자와 과다의료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건강증진 교육을 실시합니다.

  2. 국가보훈부장관은 이러한 사업의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해당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3. 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수행 근거와 그 위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법률에 없습니다.

    개정안

    제20조의5를 신설하여 진료적정성 관리 사업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8발의·제출
  2.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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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강준현대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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