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176 · 제22대 · 법률안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3일 국회 페이지 ↗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에 시정명령과 지정취소 근거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농업 관련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원센터의 사업 수행 책임성 강화와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지정 이후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스마트농업 민·관 협력 사업에 지방자치단체 참여가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출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지원센터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지원센터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취소 또는 2개월 이내 기간을 정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취소와 시정명령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공공기관이 출연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법인에 출자할 수 있습니다.
지원센터 지정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거치도록 합니다.제23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6조의2를 신설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1년 이상 업무 미수행, 지정요건 미충족의 경우 지정취소 또는 2개월 이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농업 관련 법인 출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9조제4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공공기관이 출연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지원센터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23조에 제1호를 신설하여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취소 처분을 할 때 청문을 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8발의·제출
-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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