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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202 · 제22대 · 법률안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8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7일 국회 페이지 ↗

헌정질서 파괴범죄 재정신청의 관할 기관을 고등검찰청에서 광역공소청으로,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꾸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재정신청 대상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사람이 검사나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입니다.제4조제1항

  2. 검사 소속 기관은 고등검찰청에서 광역공소청으로 바뀝니다.제4조제1항

  3. 군검사 소속 기관은 고등검찰부에서 고등검찰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재정신청을 하도록 바뀝니다.제4조제1항

  4. 법률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며, 광역공소청 관련 부분을 제외한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2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검사 소속 고등검찰청에 재정을 신청합니다.

    개정안

    검사 소속 광역공소청에 재정을 신청합니다.

  • 현행

    군검사 소속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합니다.

    개정안

    고등검찰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재정을 신청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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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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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16소관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9-17본회의 상정
  3. ✓2026-09-1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9-18정부 이송
  5. ✓2026-09-29공포2200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2026-09-17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76.3%
(투표 참여 228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69.3% · 158표반대 30.7% · 7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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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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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성윤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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