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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211 · 제22대 · 법률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8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7일 국회 페이지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를 삭제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안자는 2026년 8월 4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현행 제10조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의 범죄 보고 누락, 수사 게을리함, 수사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임명권자에게 징계, 해임 또는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현행 제10조 제2항은 요구를 받은 임명권자가 2주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한 후 그 사실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은 제10조를 삭제하여 위 요구 및 통보 절차를 없앱니다.

  4.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에 대해 임명권자에게 징계, 해임 또는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음제10조 제1항

    개정안

    제10조 삭제로 검사장의 징계, 해임 또는 교체임용 요구 근거가 없어짐

  • 현행

    요구를 받은 임명권자는 2주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하고 그 사실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통보해야 함제10조 제2항

    개정안

    제10조 삭제로 2주일 이내 행정처분 및 검사장 통보 의무가 없어짐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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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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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16소관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9-17본회의 상정
  3. ✓2026-09-1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9-18정부 이송
  5. ✓2026-09-29공포2200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2026-09-17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66.6%
(투표 참여 199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73.4% · 146표기권 0.5% · 1표반대 26.1% · 52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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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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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성윤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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