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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198 · 제22대 ·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8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7일 국회 페이지 ↗

형법 제124조·125조·126조·128조의 '검찰', '檢察' 표기를 '검사직무' 또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꾸는 형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이와 맞지 않는 형법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형법 제124조제1항(불법체포, 불법감금)의 '檢察'을 '검사직무'로 바꿉니다.

  2.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와 제126조(피의사실공표)의 '검찰'을 '검사직무'로 바꿉니다.

  3. 형법 제128조(선거방해)의 '檢察'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꿉니다.

  4.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24조제1항: 재판, 檢察, 警察 其他 人身拘束에 關한 職務를 行하는 者가 職權을 濫用하여 사람을 逮捕 또는 監禁한 때 처벌합니다.

    개정안

    제124조제1항: '檢察'을 '검사직무'로 바꿉니다.

  • 현행

    제125조: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개정안

    제125조: '검찰'을 '검사직무'로 바꿉니다.

  • 현행

    제126조: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 처벌합니다.

    개정안

    제126조: '검찰'을 '검사직무'로 바꿉니다.

  • 현행

    제128조: 檢察, 警察 또는 軍의 職에 있는 公務員이 선거를 방해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개정안

    제128조: '檢察'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꿉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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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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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16소관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9-17본회의 상정
  3. ✓2026-09-1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9-18정부 이송
  5. ✓2026-09-29공포2200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2026-09-17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4.5%
(투표 참여 193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74.1% · 143표반대 25.9% · 5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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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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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의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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