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크게 단축된 반면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장기간 유지되어 복무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방역업무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줄입니다.제9조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중방역수의사의 복지 향상과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제11조의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개정된 의무복무기간은 법 시행 이후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법 시행 이전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도 단축되도록 하되, 편입 시기별 구체적인 단축 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합니다.부칙 제3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합니다.제9조제1항
개정안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0개월로 합니다.제9조제1항
- 현행
공중방역수의사의 복지 향상이나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의 복지 향상과 복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11조의2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8발의·제출
-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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