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는 외국 거주 동포에게 발급하는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외국 거주 동포가 남한을 반복적으로 왕래해야 하는데도 일회적 긴급 여행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 방문할 때마다 여행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반복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남북교류협력법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유효기간 동안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여행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명의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대한민국의 여권을 발급받으면 여행증명서는 효력을 잃습니다.
여행증명서의 발급 요건 및 절차에 관한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발급 목적을 이루면 효력을 잃습니다.
개정안남북교류협력법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 현행
여행증명서의 사용 횟수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고, 발급 목적을 이루면 효력을 잃습니다.
개정안발급받은 여행증명서는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횟수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신설 조문이므로 현행 특례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8발의·제출
-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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