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21194 · 제22대 ·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7일 국회 페이지 ↗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등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성폭력처벌법의 '수사·조사' 관련 조문을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등으로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피해자 조사를 담당하는 주체가 검찰청 검사장이 지정한 전담 검사에서 지방공소청장이 지정한 전담 검사로 바뀝니다.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이 새 용어로 도입되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뜻합니다.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 시 고려 사항과 교육 의무의 대상이 '수사 및 사건 처리'로 넓어집니다.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조력인 참여, 영상녹화 등 피해자 보호 규정의 적용 범위에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이 포함됩니다.
성폭력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가 증거보전을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수사하는 검사'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로 바뀝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관여하는 공무원 등은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성폭력범죄의 수사, 공소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관여하는 공무원 등이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공소'가 추가됩니다.
- 현행
검찰총장이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지정하게 한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합니다.
개정안지방공소청장이 지정한 전담 검사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합니다.
- 현행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조사할 때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합니다.
개정안같은 고려 의무가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에 적용되며, 교육 의무의 대상도 수사 및 사건 처리로 넓어집니다.
- 현행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조사하기 전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보존합니다.
개정안영상녹화 의무가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로 확대되며, 영상녹화 절차 관련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됩니다.
- 현행
진술조력인은 수사과정에 참여합니다.
개정안진술조력인은 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6-09-08발의·제출
- 2026-09-0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9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9-1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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